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공정위,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5 . 10 . 07

- 들러리 입찰참여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들러리 입찰참여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변경 등을 담은‘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부과 고시”라 함)’를 개정

1. 주요 내용

▣ 들러리 입찰참여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과징금 부과고시 Ⅳ.1.다.(1).(마).2)〕

o 종전은 당해 입찰건에서 들러리사 수가 늘어날수록 과징금 산정기준* 의 합계가 계속 증가하게 되어 지나치게 산정기준이 확대될 우려
* 과징금 산정기준 = 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

o 개정고시는 들러리사가 4사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혹은 낙찰금액, 이하 동일)의 1/2 범위에서, 들러리사가 5사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N-2/N(N은 들러리사 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