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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된다
기관명 행정자치부 작성일자 2015 . 1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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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앞으로 과징금ㆍ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o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징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보강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o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자체수입의 25.4%*에 해당하는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 ’15년 예산기준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 79조 7천억 원 중 세외수입 20조 2천억 원

- 200여 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도로ㆍ하천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2,000여 종의 항목이 부과ㆍ징수되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o 지난해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징수 및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법)이 시행되어 법적기반은 마련되었으나,

- 법 적용대상인 ‘지방세외수입금’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3개 항목 80종에 한정되고,

-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강제 수단이 부족하여 지방세, 국세 등에 비하여 징수율*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
* 징수율(’13년 결산기준) : 국세 91.1%, 지방세 92.3%, 세외수입 75.9%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첫째,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 현재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으로 자치단체가 지급할 대금의 지급정지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들 수단만으로는 일선 현장에서 강력한 체납징수가 어려웠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관허사업 제한규정으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외수입금 부과대상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사업에 한해 정지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써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o 둘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셋째,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하여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o 넷째, 법의 적용대상인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

-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3개 항목 80종 외에도,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액ㆍ상습 체납을 근절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성실납부자와 체납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