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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복지수요 많을수록, 건전재정 노력할수록 교부세 더 받는다
기관명 행정자치부 작성일자 2015 . 0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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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복지 등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o 지방교부세 제도는 1951년 도입 된 이래 지방의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 변화 대응에 미흡하다는 점과 자체수입이 늘면 교부세가 줄어들어 자체 세입확충 노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제도개선이 요구되어왔다.

o 이에 행정자치부는 국정의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교부세 제도개선을 위해 금년 1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혁신단을 운영하였고, 지난 5월 13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도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o 그동안, 지방재정전략회의(4월), 시ㆍ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및 관계관 회의(5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대국민토론회(7월), 부산ㆍ경남ㆍ광주 등 자치단체 현장토론회(9월) 등을 통해 자치단체ㆍ관계기관ㆍ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회복지수요가 많거나 낙후된 지역에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한다.
o 보통교부세에서 기초생활보장ㆍ노인ㆍ장애인ㆍ아동복지비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추가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23%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교부될 것으로 보인다.

o 또한, 낙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ㆍ군) 수요를 추가 반영한다.

- 이렇게 사회복지수요 확대(20%→23%)와 성장촉진지역 수요반영을 감안할 경우, ‘15년 산정기준으로 자치단체 간 약 513억원의 교부세 재원 변동*(별첨 참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6년 교부세 재원변동은 자치단체별 자체수입, 자구노력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o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비중을 25%에서 3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지출비중이 높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에는 ‘15년 기준 총135억원이 더 지원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지역교육 20%, 부동산 보유세 규모 5%

- 이와 별도로 자치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특ㆍ광역시­자치구 간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을 추진중이다. 서울(21%→22.78%)과 부산(19.8%→22%)에서 이미 인상발표를 하였고 타 광역시에서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 둘째, 아껴서 지출하고 수입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한다.

o 세출효율화 측면에서는 자치단체가 노력해서 인건비, 행사ㆍ축제성경비, 지방보조금 등을 절감하면 교부세로 반영되는 인센티브 규모가 평균 2배 이상 확대되며,

- 무분별한 민간위탁 방지를 위해 동종자치단체 민간위탁금 비율상위 1/3 평균을 초과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 민간위탁금의 20%를 페널티로 부여하도록 자구노력 항목을 신설한다.

o 세입확충 측면에서는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이 가능한 3개 항목*의 절감한 규모 만큼에 대해 현행 150%를 인센티브(페널티)로 반영하던 것을 절감규모의 180%를 인센티브(페널티)로 반영한다.
*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o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면, 현재 4.5조원 규모의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규모는 추가로 8,800억원 증가하여 총 5.4조원까지(‘15년 기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셋째,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대상을 확대한다.

o 감액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지출하거나 징수를 게을리 할 경우 해당 단체의 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이다.

o 이번 제도개선은 ① 감액요청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로 확대하고, ②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의무 위반을 감액대상에 추가하며, ③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출연 제한을 위반하여 지출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을 지출한 경우 교부세 감액 대상으로 반영한다.

o 이를 통해 국고보조사업과 자치단체 복지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예산집행의 효과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까지 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부동산교부세는 금년 연말부터, 보통교부세는 산정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은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으로, 35조원 규모의 교부세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주민행복을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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