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대금 환급 지연에 대한 지연 배상금 산정 이율 인하, 영업 정지 처분 기준 보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등 2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입법 예고 기간: 2015년 9월 25일 ∼ 11월 6일(42일 간)
Ⅰ. 개정안 주요 내용
1. 공통 개정사항
[1] 대금 환급 지연에 대한 지연 배상금 산정 이율 인하(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안 제21조의2, 방문판매법 시행령 안 제13조)
o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 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 배상금의 산정 이율을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분의 15로 인하함.
[2] 영업 정지 처분 기준 보완(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안 [별표1], 방문판매법 시행령 안 [별표2])
o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영업 정지 대상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영업 정지 기간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시행령에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함. [<첨부> 참조]
※ 현재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시정명령 불이행, 법 위반 행위 반복 등을 한 경우 영업 정지 부과 가능
<첨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첨부> 2.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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