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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5 . 08 . 31
첨부파일

- 직전 고시(‘15.3.1) 대비 0.73% 상승 -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9.1일부터 0.73%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15.3월) 0.84% → (’15.9월) 0.73% 상승

o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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