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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세 3조원 이상 대폭 지원
기관명 행정자치부 작성일자 2015 . 08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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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였다.

o 행정자치부는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 3법 개정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상화 등 지방세제 합리화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와 맞물려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o 이러한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가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 빠지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 농어민, 서민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o 이에 따라,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추경 예산 편성, 예산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 중이다.

▣ 이처럼, 전 국가적 노력을 경주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방세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담았다

o 이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재편 기업,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의 사업 재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5건)하고

o 특히,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3.3조원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하는 조치를 담았다.

▣ 이러한 지방의 노력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는 결국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고,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로 개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반영하였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은 9월 4일(금)까지 14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지방세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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