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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소프트웨어업종(SI)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시정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5 . 08 . 31
첨부파일

-5개 중견 SI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억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채찬, 이하 공정위)는 5개 중견 시스템통합(SI, System Integration)업체*들의 부당특약,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음.
* (주)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주), 대우정보시스템(주), ㈜엔디에스, (주)엘아이지시스템
* 직권조사대상 6개 업체 중 대보정보통신(주)은 심의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추후 심의를 통해 법위반 여부 및 조치수준 결정 예정

▣ 이번 조치는 대기업 SI업체의 공공사업 입찰참여 제한(2012.1.1.) 이후 한층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중견 SI업체의 불공정 하도급문제를 바로 잡고,

o 특히 창조경제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업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6개 업체 직권조사(2014.5~7월)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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