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화장품 쇼핑몰 행위 등 경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조치 및 과태료 3,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주)네이처리퍼블릭, (주)더페이스샵, 미즈온(주), 쏘내추럴(주), (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에이블씨엔씨, (주)이니스프리, (주)토니모리 (가나다 順)
o 이번 조치는 저렴한 가격·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특히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시정하여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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