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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청약저축 금리 6. 22.부터 0.3%p 인하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5 . 06 . 22
첨부파일

-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시 이자율 : 2.8% → 2.5%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015년 6월 22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사이에 있는 경우(1개월∼1년 미만)에는 이자율이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0.3%p씩 일괄 인하된다.
o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는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다.

▣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6월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o 이 경우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입기간 별(아래 표)로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 (예) ‘13.1.1 가입 시 1회 입금하고 ’15.6.25 해지 시 적용 이자율 : (’13.1.1∼'13.7.21) 4.0%, ('13.7.22∼‘14.9.30) 3.3%, ('14.10.1∼‘15.2.28) 3.0%, (’15.3.1∼‘15.6.21) 2.8%, (’15.6.22∼‘15.6.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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