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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세 면제 대상자 확대
기관명 행정자치부 작성일자 2015 . 06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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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발맞춰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수급자도 주민세 면제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o 우선,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부터 종전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의료 급여수급자가 추가로 면제되고, 내년부터는 생계ㆍ주거ㆍ교육 급여수급자도 면제된다.
o 행정자치부는 이번 결정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 면제 대상자가 ‘15년 2월 현재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증가(보건복지부 추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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