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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보도설명]“한-중 FTA 경제영향평가 부실 논란 효과는 부풀리고 피해는 축소”(‘15.6.18, 한겨레)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5 . 06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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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① (영향평가) 한ㆍ중 FTA에 따른 영향평가 중 GDP 0.96%성장 예상은 근거가 불충분하고, 농림수산업 고용감소는 160명에 불과하다고 전망

② (식품안전성) 중-뉴질랜드 FTA는 한-중 FTA와 달리 중국산 식품 안전 관련 뉴질랜드 우려를 반영해 높은 수준의 위생검역 내용 포함

③ (서비스무역) 한-중 FTA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점의 영업활동 규제 등 국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① 한-중 FTA 영향평가 관련
- 영향평가 분석시에는* 각국의 상대적인 성장추세가 중요하게 고려되며 중국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로 실질 GDP가 약 0.96% 추가성장할 것으로 예측
* 한-중 FTA 거시효과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중 축차동태 GTAP 모형으로, 한-미 FTA 분석에 사용된 표준 GTAP 모형에 자본의 국가간 이동(해외투자)과 축적과정을 추가한 발전된 모형

- 고용효과는 산업간 연관구조와 한중 교역으로 인한 제3국과의 수출입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일반균형접근법을, 산업별 생산효과는 세부 산업ㆍ품목 단위로 분석하는 부분균형접근법을 사용

- 일반균형접근법은 ①대중 수입증가로 인한 대세계 수출확대효과, ②제3국 수입이 대중수입으로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를 포함하고 있어 부분균형접근법과 차이가 발생

- 농림수산업 고용효과(△160명)는 농림수산업 피해규모에 추가적으로 제3국에서의 수입전환, 산업연관관계 및 경제성장에 의한 수요 증가 등이 고려된 수치임

② 식품안전 관련
- 한-중 FTA상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챕터는 목적, 적용범위, 기술협력 등 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WTO SPS 협정상의 권리ㆍ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규정
=> 한-중 FTA SPS 챕터는 우리 검역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중-뉴질랜드 FTA SPS 챕터는 16개의 조항으로, 지역화 인정기준, 동등성 인정기준, 위험분석 대상ㆍ방법 제시 등 WTO SPS 협정상의 권리ㆍ의무를 상회하는 세부적인 규정들이 다수 포함
=> 중-뉴 FTA SPS 챕터는 양국의 검역정책ㆍ이행에 변경을 가져와 검역주권에 영향을 미침

- 한-중 FTA의 SPS 챕터는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지키는 데 적합한 형태로 규정된 것임

③ 서비스무역(서비스공급 규제 권한) 관련
- 한-중 FTA상 국내규제(제8.7조) 및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예외조항을 원용하고 있는 일반적 예외(제21.1조)에 따라, 공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비스 공급규제 등 관련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음

- 따라서 한-중 FTA는 정당한 국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한 권한은 계속 유지됨

※ 관련 문의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김재준 과장(02-734-1864)
대외정책경제연구원 김영귀 박사(044-41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