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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행자부,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관명 행정자치부 작성일자 2015 . 06 . 11
첨부파일

▣ 행정자치부는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6.11)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지방세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금번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하여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납기 연장을 지원(직권 또는 신청)하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장기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o 또한 자치단체의 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금번 메르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