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자체 재정지출 관리, 더욱 투명해진다
기관명 행정자치부 작성일자 2015 . 06 . 03
첨부파일

-행정자치부, 지자체 낭비ㆍ비리 예방하는 「지방회계법」 입법 예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나 회계비리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예고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4일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회계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별 실ㆍ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o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을 부여해 그간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 관리를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o 회계공무원의 재정집행 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내부통제제도’가 의무화되면, 비위행위가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될 전망이다.
o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돼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 사항이라서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새올(인허가), e-호조(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등 5개 시스템을 연결하여 비위행위 등에 대한 자동 감시기능 수행

▣ 이번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결산의 실효성이 보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o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은 집행부, 지방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o 이를 위해 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고, 지방의회가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에서 나타나더라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으나,
o 앞으로는 결산 일정이 1개월(6ㆍ7월→5ㆍ6월) 당겨지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 또한 지방재정 집행 정보화의 근거를 보강해, 지방재정의 집행상황을 사업별ㆍ내역별로 매일 실시간 공개해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o 이 밖에도 지방회계법 안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회계의 원칙ㆍ기준 명시, 기타 자금 집행방법 개선 등의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지방회계ㆍ결산제도의 발전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