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조세심판원, 6일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시범 운영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5 . 04 . 05
첨부파일

- 권리구제에 어려움 겪는 소액ㆍ영세납세자에게 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9명 위촉, 지난 2일 위촉식 가져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은 세법지식과 증빙서류의 부족ㆍ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ㆍ영세납세자를 위하여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2015.4.6.부터 시범 운영한다.

▣ 대리인 선임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ㆍ관세ㆍ지방세는 제외) 중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액ㆍ영세납세자에게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o이를 위하여 조세심판원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세전문가를 추천받아 이 중 소속협회ㆍ활동가능지역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우선 9명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정하였고, 4.2.(목) 조세심판원 대심판정에서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o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무보수 지식기부로 운영되며 조세전문가 총 56명이 각 협회를 통해 지원해 높은 6.2:1의 높은 경쟁을 거쳐 우선 9명이 선정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