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 수입 소형항공기 형식 증명 검사 면제,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기준 완화 등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수입 소형항공기 형식증명 검사 면제 및 외국의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제한 규정의 시행규칙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23일부터 40일간(기간 : 4.23∼6.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분야 규제합리화로 항공산업 활성화 도모
② 항공안전 확보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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