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타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이다. '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결산법인은 4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 및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 모회사와 자회사 소득을 합쳐서 과세하는 '연결납세법인'은 5월 말까지 신고
▣ 특히, 시는 작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신고세액과 신고ㆍ납부 방식이 큰 폭으로 변경된 만큼, 법인들이 납부 전 바뀐 내용을 미리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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