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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공기업, 설립은 깐깐해지고 부실공기업은 신속하게 청산된다.
기관명 행정자치부 작성일자 2015 . 03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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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또한, 청산이 불가피한 부실공기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된다.
o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및 방만한 경영 등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설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단계, 부실공기업 청산 단계의 생애주기별 모든 과정에 걸친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3.31.(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o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은 작년 12월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혁신단」을 구성하여 워크숍, 현장방문, 지자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하였다.
※ 지방공기업혁신단 전체회의 10회, 현장방문 4회, 지자체 의견수렴 회의 5회, 워크숍 4회 등

▣ 혁신방안에는 제도혁신, 구조개혁 및 부채감축 등 3개 분야에 총8대 중점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