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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제목 공동주택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관련 국토부 협조 요청 및 유의사항 안내
기관명 한국공인회계사회 작성일자 2015 . 03 . 04
첨부파일

1. 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4.12.15.자로 국토교통부 등에 「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입주민의 납세 활성화 및 세무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방지 방안」에 따라 공동주택의 감사보고서에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을 추가 기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붙임 2~3 참조).

3.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2015.1.9.자로 17개 시ㆍ도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71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를 개정하도록 협조요청하였는 바, 금년중 각 시ㆍ도별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각각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따라서 귀 회원이 향후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할 시ㆍ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여부를 확인하신 후, 해당 준칙에서 요구하는 감사보고서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주택건설공급과-180)
2.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공문(사회제도개선과-1971)
3.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입주민의 납세 활성화 및 세무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방지 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