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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제목 회계감사실무지침 2015-1 적용 유의사항 안내
기관명 한국공인회계사회 작성일자 2015 . 03 . 04
첨부파일

1.귀 감사인(회원)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2.본회가 최근 공표(’15.1.20)한 회계감사실무지침 2015-1(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책자 인쇄 등에 관한 실무지침)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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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 감사인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 등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시(이하 “다트공시”라 한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외감법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다트공시 감사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감사실무지침 2015-1은 감사인과 감사대상회사 간에 체결한 계약 조항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책자를 인쇄하여 회사에 제공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실무지침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책자를 인쇄하거나 편철하여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