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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제목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일부 개정 개요
기관명 한국공인회계사회 작성일자 2015 . 03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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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o 이 개정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ㆍ 인증기준위원회(위원장 : 이효익)가 2014년 12월 10일 공개초안에 대한 의결 후, 30여일간의 의견조회 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14일 개정안에 대해 의결함에 따라 최종 확정되었음

나. 개정 배경
o 현행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업무범위가 주택법에서 요구하는 업무범위와 달라 감사인의 과잉책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외에 감사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회계감사기준이 개정ㆍ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 골자
①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의 준수에 대한 보고를 본문에서 삭제하고 대신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첨부
- 이에 따라 현행 제9조제2항을 개정기준 제9조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개정기준 제9조제5항을 신설하는 한편, 감사보고서 작성사례로 제시된 별표도 이에 따라 수정
- 개정기준 제9조제5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첨부되는 위규사항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로 한정

② 감사조서 보존의무 신설(개정기준 제10조 신설) : 감사보고서일로부터 5년간 보존

③ 불필요한 규정 정비
ⅰ)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별도로 첨부하도록 규정한 현행 제9조제7항을 삭제
ⅱ) 회계처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회계감사기준의 성격과 맞지 않고,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이 감사인에게 있다고 잘못 오인할 수 있는 조문 정비 : 재무제표의 종류를 기술하는 제9조제3항ㆍ 제4항 삭제

④ 그 밖의 수정사항 (중요사항 順으로 나열)
ⅰ) 조문 정비 : 현행 제1조(목적)의 본문과 후단을 하나로 묶어 기술하고, 준거기준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에 이관
ⅱ) 금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회계감사기준(new ISA)의 용어 문구를 사용
- 입증절차 → 실증절차 (개정기준 제4조ㆍ 제5조)
- 별표 제1-1호부터 제1-5호 : 개정 회계감사기준의 문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이를 반영
ⅲ) 오탈자 또는 표현 수정 : 제4조, 제5조, 제8조제2항, 별지 순번 등

라. 시행일 및 적용례
o (시행일) 이 기준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o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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