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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제목 회계감사실무지침 2015-1 제정안내
기관명 한국공인회계사회 작성일자 2015 . 01 . 21
첨부파일

1.귀 감사인(회원)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2.본회 감사·인증기준위원회(위원장: 이효익)는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작성자문 금지를 명시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책자 인쇄 관행 개선을 위한 회계감사실무지침 2015-1(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책자 인쇄 등에 관한 실무지침)을 2015년 1월 14일에 붙임과 같이 제정·의결하였습니다.

3.또한, 2014년 감사계약에 따라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가 함께 포함된 책자를 인쇄하여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책자 표지와 목차 예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예시는 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 연구부문에서 마련한 것이므로 감사인이 동 예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참고목적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4.회계감사 실무지침은 회계감사기준 전문(前文)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의 이해와 실무적용에 관한 사항과 기타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함으로써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