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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제조창업기업의 공장 신ㆍ증설 시 부담금 면제 범위 확대 등을 담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5 . 0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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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1일(수)에 공장설립 시 부과되는 부담금의 면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창업자 우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 지난 12일(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o 아울러 교수ㆍ연구원 등이 창업휴직제도 이용 시 연장신청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연장 3년)에서 5년(연장 1년)으로 확대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도 개정되어 시행(‘14.12.30)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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