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산업부, 제2차 연구개발(R&D) 제재부가금 3억 5천만 원 부과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4 . 12 . 31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지난 9월 제1차 제재부가금 부과에 이어 이번에 제2차 제재부가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외에 추가로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 이번에 부과한 제2차 제재부가금은 ‘12년 이후 ‘14. 3분기까지 연구비 부정사용행위가 발생한 28개 연구개발(R&D)과제로서, 20개 기업에 231백만 원, 연구원 6명에게 115백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o 산업부는 19일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사용 28개 과제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대한 공정성과 신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산업계, 학계 등 연구개발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
o 유형별로 보면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21건에 282백만 원이, ‘허위증빙 처리’ 및 ‘기타 목적 외 사용’한 7건에 64백만 원을 부과했고,
- 금액별로는 부정사용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24건에 137백만 원, 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인 4건에 209백만 원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