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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ㆍ개정 등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4 . 12 . 29
첨부파일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4.12.24.(수)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ㆍ개정 등 6건의 사항을 확정하였음
* 회계기준 제·개정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과 금융위 보고를 거침.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보고시 제·개정내용의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 수행
 
제ㆍ개정 회계기준
시행시기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제정
’15.1.1.부터 적용
2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4)
’15.1.1.이후 개시 회계연도(조기적용가능)
3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16.1.1. 이후 개시 회계연도(조기적용가능)
4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5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6
K-IFRS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제정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12.17.(수) 제23차 정례회의에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 제ㆍ개정내용
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제정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가 ’15.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한 회계기준을 제정
※ 현행 IFRS에는 배출권 관련 회계기준이 없어 K-IFRS 적용기업도 준용 가능

▣ 정부로부터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측정

▣ 배출권의 주된 보유 목적에 따라 ① 이행모형(법규상의 의무 이행 목적)과 ② 매매모형(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o (이행모형의 회계처리) 보유 배출권을 초과한 배출량은 공정가치에 따라 배출부채로 인식하고, 남을 것으로 확정된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은 배출원가에서 차감
- 배출부채는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하는 시점(이행연도 종료 후 6개월)에 배출권과 함께 제거
o (매매모형의 회계처리) 배출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분과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2014)
* 연차개선은 기준서 문단 간 상충 내용 해소, 법령과의 일치, 기준서의 미비점 및 오류 수정 등을 위해 개정

▣ 결손금 처리 순서 삭제(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o 개정 상법(’11.4월)에서 결손금 처리순서(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를 삭제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와 일치하도록 회계기준 상의 관련 실무지침 삭제

▣ 영업권의 손상평가 주기 개정(제12장 ‘사업결합’)
o 영업권은 결산기마다 손상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주기를 비금융상품과 같이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개정

▣ 무액면 주식 발행 허용 등 상법 개정사항 반영(제15장 ‘자본’)
o 상법 개정으로 무액면 주식 발행*, 현물배당, 종류주식 발행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본 관련 회계처리 방법을 개정
* 자본금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나머지는 자본준비금으로 인식

▣ 그 밖의 개정사항
o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6장 ‘금융자산ㆍ금융부채’, 제13장 ‘리스’, 제19장 ‘주식기준보상’의 일부를 개정

다. 시행일
▣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는 ’15.1.1.부터 적용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은 ‘15.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가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주요 제ㆍ개정내용

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 사용 가능 여부 명확화
o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소비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판매수량, 판매가격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사용할 수 없음
o 다만, 무형자산의 경우 제한된 상황*에서 사용 가능
* 예: 누적통행료 금액이 1억원에 이를 때까지 유료도로의 운영을 허용하는 계약

나.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공동기업·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방법에 지분법을 추가
* (현행)원가법 or 공정가치법 → (개정)원가법 or 공정가치법 or 지분법
o 지분법을 선택한 경우 배당금 수령시 투자자산 장부금액을 차감하도록 하는 회계처리를 규정
*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배당금 수령 시 당기이익으로 인식

다.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 공동약정* 중 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토록 규정
* 공동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으로 공동영업(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약정)과 공동기업(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약정)으로 분류
o 따라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영업권을 인식
o 취득관련원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라. K-IFRS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제정
▣ IFRS 최초채택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신의 재무제표에 요율규제활동**에 따른 규제자산ㆍ부채를 인식해 온 경우 IFRS 도입 후 에도 계속 인식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
* 한국의 경우 과거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구)기업회계기준)상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정부가 공공설비, 가스, 운송 등 특정산업과 관련하여,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공급자의 원가 회수 및 수익 확보를 위해 가격을 규제
o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그 변동액을 재무제표에 별도항목으로 표시하고, 요율규제의 특성과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

마. 시행일
▣ 금번 제ㆍ개정된 K-IFRS 기준서는 ’16.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 가능

※ 제·개정 기준서의 세부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메뉴 참조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의 주요 개정내용
▣ 연결검토보고서에서 부문감사인의 감사ㆍ검토결과 인용을 금지
o 회계감사기준 개정으로 그룹감사인은 연결감사보고서에 부문감사인을 인용할 수 없고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책임을 부담하는 바, 이와 동일하게 검토준칙을 개정

▣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서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 기타 일부 문단 수정
* 예) 타감사인→부문감사인, 감사인→그룹감사인, 경영자확인서→서면진술

▣ (시행일) ’14.12.3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부터 시행

※ 개정 검토준칙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acct.fss.or.kr)의 ‘감사기준 - 분ㆍ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 메뉴 참조

<참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개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