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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국민주택기금, 새로운 전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4 . 12 . 22
첨부파일

① (월세대출) 연 2%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신설ㆍ시행
* 매월 30만원 한도로 2년간 720만원 대출(2년 지급 후 1년 거치)
② (전세대출) 연 2.7~3.3%의 『버팀목 전세대출』시행
* 기존 주택기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0.30일 발표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과 저소득 계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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