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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법무부 작성일자 2014 . 12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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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무부는 2014. 12. 16. (1)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2)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3) 자동차번호판영치 일시해제, 가산금 부과율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o 우선, ① 종전에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징수절차를 시효ㆍ독촉ㆍ압류ㆍ매각ㆍ청산 등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②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방치’로 인해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예금잔액 제공요청권 등 징수수단을 강화하였다.

o 또한, ③ 신용카드 납부, 행정청 간 징수촉탁 등을 규정하여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④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계획과 완납을 전제로 하는 번호판영치 일시해제 제도를 도입하며, 과태료 체납 가산금부과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다.

o 이번, 개정안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징수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점검, 교수ㆍ변호사ㆍ징수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명확해지고, 규제완화를 통한 서민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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