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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공공기관 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낮아졌다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4 . 12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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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공개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o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3.0 실현의 핵심과제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아 10월 8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10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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