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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 합니다.
기관명 법무부 작성일자 2014 . 12 . 03
첨부파일

o 공익법인 이사의 취임제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12. 2.)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고, 다음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공익법인은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o 현행 공익법인법 및 시행령은 공익법인에 기부를 한 ‘출연자’를 특수관계자로 보아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첨부 관련법령 참조).
- 규제의 취지는 공익법인에 다액을 기부한 사람이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어 공익법인 자금을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기부자의 채무 또는 세금을 면탈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o 그러나 이사취임을 제한하는 ‘출연금의 기준’ 등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미비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 목적에 공감하고, 평소 해당 법인에 관심을 기울여 온 사람이 해당 법인을 가장 잘 육성시킬 수 있는 이사 적임자라 할 수 있는데, 장학ㆍ자선재단에 소액이라도 기부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그의 6촌 이내 혈족 등은 오히려 이사 결격자가 됨
- 이사가 해당 공익법인에 장학ㆍ자선 목적의 기부를 하게 되면, 특수관계자가 되어 이사결격 사유가 발생하므로, 가장 적극적으로 기부를 독려하고 솔선수범 해야 할 이사의 기부가 제한됨
- 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주무관청이 이사의 기부를 엄격하게 금지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사 결격자가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일부 존재할 것으로 예상
o 소규모 기부는 탈법행위와 무관한데, 적정한 기준이 없어 순수한 목적의 기부까지 제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o 이에 개정안은 특수관계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익법인의 지배관계와 관계없는 순수한 소액 기부자는 이사취임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공익법인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범위와 동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