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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규제개선을 통한 자유무역협정(FTA) 수출 증대 추진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4 . 11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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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20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개정사항>
o FTA 사후신청 시 제출서류인 ‘수입신고필증’ 제출의무 폐지
o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유효기간 연장
* 선적 후 3일 → 선적 후 근무일 기준 3일
o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을 관세청 공고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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