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4 . 11 . 12
첨부파일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종래의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o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범위개편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2014.11.21(금) 15:00 중소기업연구원(상암동 DMC센터 10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부는 기업을 5개 그룹(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대상별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o 이중 중기업 범위 기준은 현행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또는 매출액)에서 상대적으로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적은 3년 평균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근로자ㆍ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5개 구간(1,500-1,000-800-600-400억 원) 매출액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