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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4 . 1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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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시 납부하게 되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11.11일부터 20일간(11.11∼1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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