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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규제완화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물꼬 튼다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4 . 11 . 03
첨부파일

▣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이 확대되고,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이 줄어듬
* 단계적 개발 : 단위개발사업지구를 일정면적으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
o 또한, 경제자유구역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침체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이 11.4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힘
o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

▣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을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초기 과도한 투자부담을 완화
o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지구는 초기 자금부담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개발사업시행자 선정도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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