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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경제활성화를 위한 어음만기제도 개선 논의
기관명 법무부 작성일자 2014 . 1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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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2014. 10. 29. 10:00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어음만기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o 김현웅 법무부차관은
- 어음이 그 동안 신용을 창조하여 거래를 활성화 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지나치게 장기(長期)로 발행되는 어음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등 어음 수취인이 오랫동안 미결제 상태를 감내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 또한 있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 경제적 약자인 어음 수취인을 보호하고, 신속한 자금 순환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음 만기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o 또한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 이번 선진법제포럼은 어음만기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하였습니다.
o 한편, 발표자인 김홍기 교수(연세대)는
- 실제 만기현황 및 중소기업의 대금수취기일현황을 고려하여 어음만기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 만기제한방식은 어음만기가 문제되는 영역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o 이어서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어음실무 담당자의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① 어음만기 제한이 필요한지, ② 제한할 경우 그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o 법무부는 선진법제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어음만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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