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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이제 불합리한 규제는 안녕! 법인설립 허가주의 폐지
기관명 법무부 작성일자 2014 . 10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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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무부가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한,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금일(10. 21.)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o 현행 ‘허가주의’ 하에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는 자유재량 행위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불허가처분을 다툴 수 없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였고, 법인을 설립 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o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인가가 의무화 되는데, 이를 통해 법인설립이 활성화 되고, 기부문화 확산 및 학술 진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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