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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이행지침을 시리즈로 홍보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4 . 10 . 21
첨부파일

▣ 관세청은 각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별로 원산지 증명 방식이 달라 FTA 특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選) 시리즈 2: 원산지증명서편’을 발간ㆍ배포했다.
* '14년 4월 ‘이행지침 20선(選) 1편’을 배포한 후 시리즈로 제작ㆍ배포

▣ 이 책자는 FTA 민원질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원산지증명서 관련 4개 분야(발급주체, 서식, 유효기간, 유효성)의 질의 중 대표적인 이행지침 20개로 구성되어 있어, 수출입기업이 쉽게 참고할 수 있다.
* '13년∼'14년 4월까지 수집된 FTA 민원데이터(22,332건) 중 원산지증명 관련 민원이 8,469건(37.9%)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
o 특히, ‘제3국 무역거래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제3자 무역에서의 수출자 등 원산지신고 주체’, ‘원산지포괄증명서의 유효기간 여부’, ‘원산지신고 문안의 적정성’ 등 아직도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사례들이 포함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