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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소멸시효 걱정 없이 전자거래 분쟁 조정
기관명 법무부 작성일자 2014 . 1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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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자거래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2014. 9.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o 현행법에 의하면, 전자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대금채권 등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되므로,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조정 신청 중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o 개정 법률안은 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분쟁조정절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소송제기를 줄이려는 취지이다.

o 이번 법률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면 전자거래와 관련한 분쟁해결과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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