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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회생절차 악용방지를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
기관명 법무부 작성일자 2014 . 10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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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4. 9. 30.(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회생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2,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고 세모그룹을 사실상 재건하여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세월호 참사를 내고 말았다.

▣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o 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탕감받은 후 스스로 또는 제3자를 내세워 차명으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거나,
o 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준 자가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법원이 불인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거나 내릴 수 있게 하였다.
o 또한 법원은 차명인수 시도가 의심되면 해당회사나 관리인,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이번 개정은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법치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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