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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청약저축 금리 10.1부터 0.3%p 인하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4 . 0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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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2014년 10월 1일(수)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o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10월 1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가입기간 1년 미만 및 1년 이상 2년 미만은 각각 2%, 2.5%로 현행 유지, 가입기간 2년 이상은 3.3% → 3.0%로 인하된다.
o 기존 가입자도 10월 1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o 또한,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부여하여 청약저축의 재형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입기간 2년이상 & 월 24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1%p 우대
* 가입기간 4년이상 & 월 48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2%p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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