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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중기청,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 발표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4 . 0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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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존경받는 장수기업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추진을 발표하였다.
o 동 대책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의 중요한 실천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며,
o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Role Model)을 제시하고 사회 지도층의 책임(Noblesse Oblige)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 (향후계획) 확인제도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9.3일, 이진복의원 대표발의)에 ‘명문장수기업’ 개념 및 확인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중이며,
o 향후 중소기업은 동법 시행령 개정 및 『명문장수기업 확인 운용요령』제정ㆍ고시를 통해 2015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o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명문 장수기업 확인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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