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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9.1대책 후속조치(4) :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4 . 09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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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용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
* (면적요건) 예외없이 전용 85㎡이하 → 다가구주택은 면적 제한 폐지
②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실질 융자한도 상향
* (담보평가) 아파트는 분양가 및 시세, 연립ㆍ다세대는 복성식 →아파트는 분양가 및 시세, 연립ㆍ다세대는 감정평가
* (호수제한) 미분양ㆍ기존주택은 제한없음, 신규분양은 5호 → 신규분양 10호
③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인하 혜택 확대
* (일반가구) 월 450만원 내외 / (비주택거주가구)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9.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되고,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의 보증금 부담이 완화된다.
o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26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85㎡ 초과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였고,
- 같은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o 또한, 10월1일부터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적용되는 보증금 인하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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