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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9.1대책 후속조치 (3)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4 . 0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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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o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기준 개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o 2014년 9월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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