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정 주민등록법(2015.1.22.시행)의 후속조치로「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o 이 조치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o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안전행정부는 이에 따라 약 11만 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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