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4 . 06 . 23

Ⅰ. 근거 및 목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의 제2항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과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II. 지침 내용
1. 지급 방식
▣ 지급 방법
o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은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지급기한)에 전액 현금지급
o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되,
- 지급액의 산정은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방법에 의함
o 지급액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 하여야 함
- 다만,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직접 지급하되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 지급내역 고지 및 게시
o 운송사업자는 지급기한 이내에 개인별로 지급하면서 지급금액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표시하여야 함
- 이 경우 개인별 근무일수 및 지급액을 포함하여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사전고지 하여야 함
o 운송사업자는 지급총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가 모두 볼 수 있는 회사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고
- 노동조합 또는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조치 하여야 함

▣ 지급 불가능 금액의 처리
o 운송사업자는 지급대상이 된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연락두절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해당 지급 불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기한까지 나머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여야 함

2. 지급내역 보고
o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을 완료하고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내역을 관할관청 및 관할 세무서에 각각 제출(연 2회)
* (보고내용) 부가세 경감총액, 지급인원, 전체지급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 연락두절로 인한 미지급 운수종사자 및 지급 불가능 금액, 지급 불가능 금액 개인별 지급내역, 계좌이체 통장사본 및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보고시기 >
- (과세 제1기, 1.1~6.30) 사업자는 매년 8월25일까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정산지급 완료하고, 지급 완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관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그 지급내역을 제출
- (과세 제2기, 7.1~12.31) 사업자는 매년 2월25일까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정산지급 완료하고, 지급 완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관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그 지급내역을 제출
*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세 과세기간 연 2회, 동법 제19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규정
o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보고한 지급내역을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즉시 국토교통부에게 보고

3. 지급내역 확인 및 결과조치
o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내용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연2회)
-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결과를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즉시 국토교통부에게 보고하여야 함
-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미지급 통보 대상이 된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함


III. 행정사항
▣ 종전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10.7)」은 폐지하고 이 지침으로 대체하며
o 본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14.1.1)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부터 적용함

▣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본 지침을 준수하여 경감세액을 사용하도록 사업개선명령 조치

▣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ㆍ민원다발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청에 통보하여 사업장 지도ㆍ감독시 활용토록 협조

▣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부당사용신고센터』 운영
o 관할관청에서는 택시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부당사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o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부당사용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지체 없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