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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부담, 절반으로 줄인다.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4 . 08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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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의 의결을 거쳐 8. 25. 부터「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이하 ‘지침’)을 개정·시행함.
o 규제개혁의 하나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이행해야 할 최소 ‘외국인투자 금액’과 ‘공장건축 면적’을 각각 절반으로 줄임.
* 중소규모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지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14.8월 현재 20개단지에 185개사 입주 중
o 지침 개정 전에는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은 부지 가액의 2배, ‘공장건축 면적률’은 기준공장면적률(3~20%)의 2배 이상이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낮은 임대료(부지가액의 1%) 혜택 대신 제재성격의 현실 임대료(부지가액의 5%)를 납부해야 했음.
o 이번 개정으로 현실임대료를 납부하던 D사 등 40여개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고, 신규 외국인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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