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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조세감면제도 운영실태 별도처리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4 . 08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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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획재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이자를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포함시킴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에 비해 과다하게 감면을 받는 등으로 납세자간 조세형평이 저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이 서로 달라 수입이자의 감면대상사업소득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이자를 감면대상사업소득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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