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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7.22부터 개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
기관명 고용노동부 작성일자 2014 . 07 . 22
첨부파일

▣ 7.22부터 근로자 모집ㆍ채용 시‘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대규모 예산사업 등에 대한 사전 고용영향평가 실시, 고용재난지역선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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