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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반기ㆍ분기보고서에도 임원 개인별 보수 기재해야
기관명 법제처 작성일자 2014 . 07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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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배경>
o「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임원 개인별 보수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으로 추가되었다.
o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은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있다.
o 그런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임원 개인별 보수도 반기ㆍ분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할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45호로 2013.11.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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