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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제정 공개초안 발표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4 . 07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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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장지인)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2014. 6. 27.(금)에 일반기업회계기준(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제정 공개초안을 의결하였음
o ‘14. 7. 1.에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14. 8. 15.까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며, ‘14. 7. 11.에 포럼을 개최할 예정임

▣ (배경)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 1. 1.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o 정부가 ‘14. 3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실행과제 중 하나로 정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는 절차를 진행

▣ (고려사항)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배출권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o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도 준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여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증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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