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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는 줄고 혜택은 늘어난다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4 . 07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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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등록 촉진
②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하여 사업 부담 완화

▣ 국토교통부는 그 밖에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 융자 대상 확대
②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③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별도공급 활성화
④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제한 폐지
⑤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⑥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