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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일부 기준서 개정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4 . 07 . 03

1. 개요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장지인)은 연차개선, 종업원급여, 중간재무보고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사항을 2014.7.2.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시급하거나 중요하지는 않지만 기준서간의 불일치 제거, 의미의 명확화 등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모아 연차개선(Annual improvement) 실시
① 주식기준보상 관련 용어의 정의 명확화(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 주식기준보상 가득조건*의 일종인 성과조건, 용역제공조건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상술하는 등 용어 정의 명확화
*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주식 등을 받을 자격을 획득하는 조건
② 영업부문에 대한 통합기준 등 공시(제1108호 ‘영업부문’)
- 경제적 특성이 유사하여 영업부문을 통합보고하는 경우, 경영진이 적용한 통합기준을 주석기재토록 하는 등 공시사항 추가
③ 단기수취채권·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평가 면제(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 명시된 이자율이 없는 단기수취채권·채무는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다면 현재가치평가 없이 원본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④ 경영인력용역기업에 대한 공시(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 회사에게 주요한 경영인력용역(예: 임원 파견)을 제공하는 기업을 특수관계자에 포함하고 용역수수료 등 거래금액을 주석 공시토록 명시
⑤ IFRS 최초채택 기업이 선택가능한 기준서 명확화(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IFRS 최초채택 기업도 현행 기준서와 조기 적용이 허용되는 새로운 기준서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
⑥ 기타
- 사업결합(제1103호)에서 조건부 대가*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미래에 특정 사건이 발생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자산·자본을 이전할 의무 또는 반환받을 권리
- 회계처리기준 명확화 등을 위해 유형자산(제1016호), 무형자산 (제1038호), 투자부동산(제1040호) 등 기준서의 일부 문단 개정

나. K-IFRS 제1019호‘종업원급여’개정
▣ 종업원 등의 기여금 납입시 간편한 회계처리 허용
o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종업원 또는 제3자로부터 기여금을 납입받는 경우 복잡한 회계처리가 필요하였으나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실무적 간편법 허용
o 개정 기준에서는 기여금이 근무연수와 독립적으로 산정되는 경우, 배분절차 없이 기여금 납입액을 급여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가능

다. K-IFRS 제1034호‘중간재무보고’개정
▣ 분ㆍ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지분법 정보 주석공시 규정 삭제
o IFRS 도입초기 2년간(’11~’12년)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 분ㆍ반기에 연결재무제표 공시를 면제함에 따라 이를 보충하고자 관련 지분법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o ’13년부터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도 분ㆍ반기에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므로 지분법 정보를 별도재무제표 주석 사항에서 삭제


3. 시행일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과 제1019호 ‘종업원급여’는 ‘14.7.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하며, 조기적용 가능
▣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는 공표일부터 시행